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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 전 연인 '폭로 에세이' 출판·판매금지 소송서 일부 승소 - 경향신문

법원 “백씨 사생활 일부 내용 삭제해야”

“이미 배포된 서적 회수 및 폐기” 명령

배우 백윤식씨. NEW 제공 | 경향신문 자료사진

배우 백윤식씨. NEW 제공 | 경향신문 자료사진

배우 백윤식씨가 전 연인이 쓴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는 3일 백씨가 전 연인 A씨의 책을 출간한 B 출판사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책에서 백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 인쇄, 광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해당 내용이 백씨의 건강 정보를 적시하는 등 백씨 입장에선 공개되지 않길 바라는 것임은 물론, 공개되면 백씨가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백씨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백씨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B사에 이미 배포된 서적을 회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서른 살 많은 백씨와 교제하고 있음을 알려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문제는 A씨가 백씨와 헤어진 후 ‘백씨는 교제하는 다른 여인이 있었다’‘백씨의 아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백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가 사과해 손해배상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지난해 A씨가 백씨와의 연애 및 이별 등 사적인 내용을 담은 에세이 ‘알코올 생존자’를 출간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백씨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해당 에세이의 출판과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백씨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또 1심 선고가 있기 전까지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책을 출판·배포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본 소송 재판부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양측 간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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