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 씨에 대해 외도를 주장한 전 남편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는 구독자 90만 명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해 김 씨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이후에도 해당 영상의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확대·재생산되고 있다"면서 "A 씨는 김 씨에게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김 씨를 비난하고 있어 그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2021년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씨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김 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A 씨를 고소했다.
김 씨는 지난 1986년 A 씨와 결혼했지만 2004년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했고 2005년 1월 협의 이혼했다. 두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김 씨가 가졌다.
이후 A 씨는 2018년 11월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 3000만 원 규모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김 씨도 맞고소했지만 양측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A 씨는 오는 6월 22일 1심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YTN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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