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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미화, 전 남편 명예훼손 혐의 고소 - 헤럴드경제 뉴스 - 헤럴드경제

방송인 김미화. [연합]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방송인 김미화(58)씨가 전 남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전 남편 A씨를 고소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이혼과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재판까지 세번째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씨 측이 A씨를 고소한 건 유튜브 영상 때문이다.

지난해 A씨는 유명 유튜브에 출연해 “김씨가 30여년 전 대학을 다니며 알게 된 현재 남편과 외도를 해 아이를 가진 뒤 낙태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전 남편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것은 너무 저한테 큰 상처고 아이들을 위해서 (고소했다)”면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얘기고,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나”라며 관련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면 A씨은 당시 정관수술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일 수가 없다며 반박 의견을 최근 제출했다. 외도에 관한 증언을 확보했고, '상습폭행'도 과장이라며 변호인이 추가 자료 제출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2019년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서 방송인 김미화가 두 딸과 아들을 공개했다.

김씨와 전 남편은 1986년 결혼했으나, 김씨 측이 2004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1월 법원 조정 끝에 이혼했다. 양육권은 김씨가 가져갔다. 당시 법원 조정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할 경우 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2018년 A씨는 김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3000만원과 위약금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0년, 2013년 김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고 말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또 A씨는 김씨가 자녀들을 못 만나게 해 이혼 당시 합의한 면접교섭권을 침해했다고도 했다.

김씨도 A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 조정사항을 위반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다며 위약금 1억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9년 김씨와 A씨가 제기한 소송은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김미화의 인터뷰 내용과 전후 맥락 등을 보면 과거 결혼 생활에 관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에 대해서도 “A씨가 소송을 제기한 뒤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점 만으로는 김미화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김미화는 2007년 윤승호 성균관대 교수와 재혼해, 슬하에 아들 2명 딸 2명을 두고 있다. 방송에도 부부가 동반 출연해 재혼 가정을 공개하기도 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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