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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2년 넘은 공방 끝 상표권 침해 소송 승소 - 동아일보

H.O.T./솔트이노베이션 제공 © News1
그룹 H.O.T.가 상표권 침해 분쟁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지난 21일 H.O.T. 상표권을 소유한 K씨가 멤버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민사 소송 판결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8년 12월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2018년 12월 H.O.T. 상표권과 관련 서비스권을 소유한 K씨는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이 홍보와 기획에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검찰에 고소하고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씨는 2018년 10월 H.O.T의 콘서트를 앞두고 상표권 소유를 주장하며 로열티 지불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당시 H.O.T. 콘서트는 풀네임인 ‘High-five of Teenager’라는 이름으로 진행했다.

이후 2019년 9월 검찰은 상표법위반과 저작권법위반으로 피소된 공연 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과 멤버 장우혁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장우혁도 2019년 9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K씨는 지난해 2월 장우혁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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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해 7월 특허법원은 솔트이노베이션 측이 K씨를 상대로 낸 H.O.T.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법원은 H.O.T. 상표를 출원할 시기인 1996년~1997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멤버들의 날인만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멤버들이 K씨에게 상표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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