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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논란' 故김기덕 측, 여성단체 소송 취하…여배우 소송은 진행 - 머니투데이

지난해 라트비아에서 사망한 김기덕 감독. 사진은 2013년 8월 서울 왕십리 CGV에서 열린 영화 ‘뫼비우스’ 언론시사회를 참석한 김 감독의 모습. /사진=뉴스1
지난해 라트비아에서 사망한 김기덕 감독. 사진은 2013년 8월 서울 왕십리 CGV에서 열린 영화 ‘뫼비우스’ 언론시사회를 참석한 김 감독의 모습. /사진=뉴스1
고(故) 김기덕 영화감독 측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여성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김 감독은 2017년 촬영장에서 여배우를 성폭력한 의혹으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논란에 휩싸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인 김 감독 측은 (사)한국여성민우회를 대상으로 낸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지난 3월 말 취하했다. 이 재판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가 심리했다.

김 감독은 2019년 2월 여성민우회가 자신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이 해외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자 성폭력 재판 사건을 거론하며 취소 요청을 보내고 MBC 'PD수첩'의 미투 폭로 보도를 지원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감독은 "여성민우회의 활동으로 영화 해외판매와 개봉에 피해를 입었고 공개적인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여성민우회는 "여배우 폭력사실에 대해 공익적 차원에서 성명을 보낼 이유가 있었다"고 반박하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김 감독은 지난해 12월 라트비아에서 코로나19(COVID-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유가족 등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지만 소송절차를 이어받게 된 유가족이 소를 취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김 감독이 자신의 미투를 폭로한 여배우 A씨와 이를 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은 김 감독의 딸이 수계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김 감독은 1심에서 패소했다.

김 감독은 A씨가 2017년 영화 촬영장에서 김 감독이 베드신을 강요하고 얼굴을 때렸다고 폭로하면서 미투 논란에 휩싸였다. 폭행과 강요·강제추행치상·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김 감독은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한편 배우 윤여정씨가 지난 26일 영화 '미나리'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김 감독이 조명돼 화제를 낳았다. 이날 시상식에선 지난해 세상을 떠난 영화인들을 추모하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크리스토퍼 플럼머, 엔리오 모리꼬네, 숀 코러니, 채드윅 보스만 등과 함께 김 감독의 얼굴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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