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중훈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결과에 불복하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박중훈은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지하주차장까지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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