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이날 양현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에 대한 12차 공판을 연다.
양 전 대표는 YG 소속 연예인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가수 연습생 겸 공익신고자 한씨가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 및 서증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9월 27일 진행된 11차 공판에서는 한씨의 공익제보를 최초로 기사화한 디스패치 기자 A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A씨는 사건을 처음 취재한 2017년부터 한씨가 양현석에게 협박받았다고 주장했다고 증언했다. 이와 함께 2017년 한씨와의 인터뷰 녹취록 및 2019년 인터뷰 현장에서 한씨의 말을 받아 적은 워드 파일을 제출했다.
양현석 변호인은 한씨가 양현석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는 주요 멘트인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문장이 기사에 없다는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A씨는 “그 말은 2019년 인터뷰 당시 작성한 워드 파일에 저장돼 있다. 그 멘트와 관련해 한씨의 워딩이 조금씩 바뀌었다. 처음에는 양현석이 ‘너 하나 못 뜨게 하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고 했고, 이후에는 ‘너 하나 무너뜨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너 하나 망가뜨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고 순차적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협박에는 들었을 때 어떤 표현이었는지가 중요하다. 기사에 왜 한씨에게 들었던 표현이 아닌 ‘망하게 한다’는 워딩을 썼나”라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멘트를 옮길 때 정확한 워딩도 중요하지만, 한씨의 말이 조금씩 바뀌어 왔기 때문에 그 뉘앙스를 통칭해서 쓸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너 하나 망하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취재원 보호차원에서 멘트를 쓸 때 대부분 순화해서 표현하는 편이다”라고 답했다.
양현석은 2016년 발생한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공급책이던 한씨를 불러 회유, 협박하고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씨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해 알려졌으며, 양현석 측은 한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협박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비아이는 지난해 9월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한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수감돼 세 번째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6년 YG 소속 그룹 빅뱅 탑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세 번째 마약 투약은 두 번째 재판 진행 중에 이뤄졌으며, 한씨는 지난 9월 2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당일 항소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양현석. 사진l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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