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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상민, 대출 알선수재·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 - 노컷뉴스

방송인 이상민. 박종민 기자
방송인 이상민이 특경가법(알선수재)·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인 A씨는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상민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공범으로 지목한 B씨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로 함께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상민과 B씨는 2014년 5월쯤부터 45억원의 토지 담보대출과 사후 사업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8%의 수수료를 달라고 했고, A씨는 3억 6천만원을 이상민 계좌로 입금했다. 이들은 이듬해 3월부터는 120억원의 토지 담보 대출과 공사비를 포함한 사업비 전체를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대가를 달라고 제안했고, A씨는 다시 한번 이상민 계좌로 8억 7천여만원을 입금했다.

A씨는 자필 문서를 통해 "이상민과 공범 B씨가 은행 직원 업무를 알선해 불법으로 수수한 금액이 12억원이 넘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범죄 액수가 5억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 주요 경제 사건인 까닭에, 이상민과 B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한 이유도 밝혔다. A씨는 "이상민은 마치 성실하게 살아 온 연예인인 것처럼 시청자를 속이고 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비록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제 명예를 훼손했다. 은행 대출을 알선하고 12억이 넘는 거액을 불법 수수료로 수재하고도 정상적인 모델료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이상민을 검찰 조사를 통해 처벌받게 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고소인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이상민과 B씨를 특경가법 위반(사기)죄로 고소한 인물이다. 당시 이상민은 인스타그램 글을 통해 "허무맹랑한 고소 건"이라며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저를 옭아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하다"라고 반박했다.

당시 소속사도 대출 알선 의혹을 부인하며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금액은 모델료였고 이상민은 계약사항을 이행하고도 해당 프로그램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

이에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자신이 이상민에게 보낸 돈이 '모델료'가 아니라 대출 알선 수수료라는 점을 강조했다. 모델 약정서를 쓴 것 역시 이상민과 B씨가 먼저 제안한 것이었다며, "거액의 대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무렵 두 번의 형식상 '모델 약정서'를 함께 작성해 두었다. 이는 불법 대출 알선 수수료를 감추기 위한 명목상 모델료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 모델 약정 의사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A씨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최유진 변호사는 12일 CBS노컷뉴스에 "당시 고소인의 증거가 '이상민에게 돈을 보낸 내역'밖에 없었고, 일단 건넨 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특경가법(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라며 "이번에는 '사기' 혐의가 아니라 '대출 알선수재' 혐의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라고 밝혔다.

이어 "2015년 5월 이상민이 개설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복원했는데, 여기에 대출을 알선한 전화 내역, 대출 수수료가 건네진 이체 내역, 수수료를 지급한 고소인 진술 등 증거가 확보됐다"라고 부연했다.

최 변호사는 "2014~2015년 이상민은 억대 출연료를 받는 연예인이 아니었고, 모델계약서 자체가 대출 알선 수수료 존재를 감추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형식상 계약서"라며 "고소 사건 당시 이상민 측은 고소인이 지급한 12억여원의 돈을 '대출 수수료가 아니라 정당하게 지급받은 모델료'(출연료)라고 변소했으나, 언론을 통해서는 모델료(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며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이상민이 피소된 것은 사실이라며, 2019년과 같은 고소인의 주장이기에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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