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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래퍼 A 씨 뮤비 촬영 중 '불법 촬영' 혐의로 조사 - 톱스타뉴스

케이블 인기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 지원을 한 래퍼 A 씨가 뮤직비디오 촬영 중 여성 모델들이 쓰는 공간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5일 CBS노컷뉴스는 "래퍼 A(34)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래퍼는 최근 케이블 방송 인기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제주도의 한 리조트에서 뮤직비디오를 찍다가 20대 초반 여성 모델 2명이 사용하던 탈의 공간에 촬영에 쓰이던 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의 전체 분량은 약 1시간 30분 정도로 A 씨가 거울 앞에서 카메라를 확인한 뒤 여성 모델을 앞에 세워 둔 채 대화를 하는 모습과 모델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피해자인 모델 C 씨는 "모델들이 옷을 갈아입을 때 (카메라가 설치됐던) 공간을 이용했고 샤워실도 옆에 있어 탈의실(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은 당시 뮤직비디오의 촬영과 편집, 연출 등을 맡았던 영상 제작자 D 씨가 발견했습니다. D 씨는 A 씨를 지난 2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폭행 및 협박, 모욕죄로 서울 강북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D 씨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촬영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몰카'를 설치한 장면을 발견했다"라며 당시 D 씨는 A 씨에게 스스로 셀프캠을 찍으라고 장비를 빌려줬는데 A 씨가 이를 몰카에 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처음 카메라를 찾았을 당시에도 수건에 덮여있었다"라며 D 씨가 카메라를 수거해 서울로 갖고 오기에 앞서 제주도 촬영 현장에서 카메라 메모리를 압수하려는 A 씨와의 갈등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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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카메라) 장비를 우연히 놨을 뿐인데 그걸 불법 촬영이라고 한다"며 "'몰카'를 찍을 의도는 전혀 없었고 장비를 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메라가 있던 공간은) 여자 모델들이 탈의실로 썼던 공간도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강북서에서 성범죄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6월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증거물과 전후 관계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6일 제주지검에서 동부지검으로 이송돼 동부지검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검찰에서 7월 14일 보완 수사 요청을 받았고 조사해서 넘길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저 래퍼 누구인데? 유명한 애는 아닌 듯", "검색해도 안 나오는데 그 프로그램 지원만 한 거면 누구든지 지원은 할 수 있잖아", "검색 이렇게 해봤는데도 안 나오면 그냥 일반인인 듯", "처벌이 약하니까 그냥 다 찍고 다니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소영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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