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5일 오전 10시 양현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양 전 대표는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소속 연예인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공익신고자 한모씨가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흰색 셔츠에 검은색 외투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양현석은 "양현석 피고인 맞습니까"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직업이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라고 돼 있다"라는 말에 "맞다. 전 YG 총괄 프로듀서였다"라고 말했다.검찰은 “양현석은 공익제보자 한씨가 경찰에 김한빈의 마약 사실을 진술했다는 보고를 받고, 한씨를 YG 사옥으로 불러 진술을 번복하라고 했다.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연예인 지망생인 피해자(한씨)를 협박해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번복하게 했다"라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양현석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양현석이) 한씨를 만난 것은 맞지만, 협박이나 강요한 사실은 없다. 그래서 무죄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재판장이 양현석에게 변호인 의견과 같은지 묻자 양현석은 "그렇다"라고 짧게 답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발생한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공급책이던 가수 출신 연습생 한씨를 불러 회유, 협박하고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는 공익신고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조사를 받았다.
양 전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YG 사옥으로 한씨를 불러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하지는 않았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몇 차례 대질조사에서 한씨의 진술이 일관된 점, 한씨가 비아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해들은 시점의 관련자 진술 등 간접 증거를 통해 양 전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양 전 대표의 보복 협박 등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1년 가까이 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 5월 양현석을 재판에 넘겼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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