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25·본명 김한빈)의 마약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YG) 대표 프로듀서가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5일 오전 10시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양 전 대표는 YG 소속 연예인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가수 출신 연습생 A씨가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현석은 공익제보자 A씨가 경찰에서 비아이의 마약 사실을 진술했다는 보고를 받고 A씨를 회사로 불러 진술을 번복하라고 했다. ‘너 하나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당시 연습생이었던 피해자를 협박해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번복하게 했다”며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양 전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A씨를 만난 사실은 맞지만 협박이나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A씨는 양 전 대표가 2016년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당시 공급책이던 A씨를 불러 회유·협박하고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목적으로 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두 번째 기일을 열고 증인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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